의정부시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이거나 체납 발생일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관련 과태료(세외수입) 3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징수과 전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은 차량이 많은 주택가, 아파트단지, 다중밀집지역 등을 순회하면서 주간 및 야간영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연중 상시로 이뤄지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되니,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서둘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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