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해 2월 12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지만, 이로 인한 생활폐기물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위드 코로나)에 맞춰 1회용품 사용을 다시 제한했다.
제한 대상 1회용품은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접시와 용기, 나무젓가락 등이다.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규제를 홍보한다.
이후엔 지도단속에 나서 과태료 부과 등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여건이지만, 다회용품을 충분히 세척·소독·제공하면 1회용품 발생량을 줄이고 감염병 확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식품접객업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
통일재단에 발목 잡힌 가평군 하수관로 사업
온라인 기사 ( 2024.12.10 17:45 )
-
김동연 “외국 자본이 빠져 나간다. 해결책은 탄핵 뿐”
온라인 기사 ( 2024.12.09 23:44 )
-
주광덕 남양주시장 "호평체육문화센터 화재 신속대응...철저한 조사·점검으로 재발 방지할 것”
온라인 기사 ( 2024.12.09 1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