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확진자 발생하면서 또다시 미뤄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유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수조사를 마칠 때까지 법원 출정이 중지된 데 따른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은 지난 10일 진행될 예정었으나 배임 혐의가 추가되면서 검찰이 공판 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변경을 요청해 한 차례 미뤄졌다.
검찰은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한 뒤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추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핵심 인물 ‘3인방’과 유 전 본부장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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