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대교 건설 타당성 밝힐 ‘합동현지조사’ 열어
이번 합동현지조사는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이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는 시의 강력한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시흥 및 인천 주민 각각 1인만 합동현지조사에 참석할 수 있음을 통보했다.
하지만‘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명시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요청에는 여전히 응하지 않아 이번 현지조사가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현지조사에 직접 참여한 임병택 시흥시장은 “배곧대교 건설은 배곧, 송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원인 만큼,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시장은 한강유역환경청에 배곧대교 건설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결과 도출과 사회갈등 최소화를 위해 법에서 명시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하고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진행된 ‘화성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배곧과 환경 여건(갯벌 통과)이 비슷함에도 오히려 환경부가 ‘착공 전 민간이 참여하는 영향평가 조사를 추가로 제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를 한 바 있다.
이같은 사례를 근거로, 시 관계자는 “배곧대교는 시와 주민들이 오히려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에 협의회를 구성해 배곧과 송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다시 한 번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배곧대교 사업은 환경단체가 습지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배곧과 송도 주민들이 환경단체의 반대를 다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현지 환경 여건을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지난 11월 29일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합동현지조사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한 바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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