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의성군 지원사업비 배분 기준 설정
제2회 협의회에는 민·간·군 위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군위·의성군 지원사업비 배분 기준을 원안 결정했다.
군위군 배분 기준안을 살펴보면 1000억 원은 소득증대사업으로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발생한 수익금은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지원한다. 나머지 500억원은 생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8개 읍·면 균등 배분한다.
의성군은 실질적 피해를 입는 주민 위주로 지원하기로 했다. 소음 피해 지역인 봉양·비안·안평 등 3개 면은 80%인 1200억원을, 나머지 15개 읍·면은 20%인 300억원을 지원한다.
배분 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시는 군위·의성군과 협조해 세부 사업 구체화 작업과 이전지역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이행 후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권영진 시장은 "제2회 지원사업협의회 회의 개최로 신속한 지원사업 추진과 후속 절차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향후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이 이전지역 주민 복리증진과 소득증대 등 성공적인 지원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를 포함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며, "지원사업이 이전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시는 아낌없는 지원과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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