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조 액수 거액, 수회 범행”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44)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 아무개 씨(59)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안 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면서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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