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경기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경기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유흥업소, 사행산업 등의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이다.
동두천시는 일제단속 기간 동안 가맹점 데이터 분석자료 등을 통해 이상거래가 감지된 현장을 단속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해당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경기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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