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는 일제단속 기간 동안 가맹점 데이터 분석자료 등을 통해 이상거래가 감지된 현장을 단속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해당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경기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