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원격 화상 투약기)를 규제특례 과제에 포함해 승인했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가 현행법상 금지돼 있거나, 현장에서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이다.
현 약사법상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상 투약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파는 것은 불가능하다. 화상 투약기 도입 시 약국 운영시간 이외에도 소비자가 약사와 화상 상담을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약사회는 “대면 원칙 훼손,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성 부족, 소비자의 선택권 역규제,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등의 문제가 약 자판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공 심야약국 운영을 확대해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 자판기 실증특례 사업이 가지고 있는 위법성을 추적, 고발해 기업의 영리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약 자판기가 약사법에 오르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