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광명을 포함한 경기도 내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광명시는 지난 2017년 11월 조정대상지역, 2018년 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정부가 지정·관리한다. 청약·금융·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가 해당 제도의 핵심이다. 그러나 최근 광명시는 주택 실거래가격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주택거래 및 분양권전매 거래량 또한 전년 동기 대비 매우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급속이 냉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규제에 따라 주택소유자 및 조합원 등에 대한 금융, 분양, 세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부동산시장 및 지역 경기침체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악화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서울과 다르다”며, “국토교통부는 광명시에 가해진 부동산 규제를 조속히 해제하여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한 지역 경기침체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과 11월 등 3차례에 걸쳐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해 왔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규제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시장·군수 등은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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