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방위 대피시설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하시설로 지정된다. 양주시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전시 등 재난 사태에 대비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해 관내 민방위 대피시설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비상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은 양주시청 홈페이지 내 부서별 공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