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서비스 신청 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상속인이며, 신청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조회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 접수 시 담당자가 첨부된 서류를 심사해 승인하면 3일 이내 조회 결과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직접 시청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