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1962년 도입된 봉인제는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떼어낼 수 없도록 나사를 고정한다. 이후 2020년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고, 실시간으로 도난 및 위·변조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봉인 발급·재발급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봉인 자체의 비용보다 직접 찾아가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소요돼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가 중국, 일본, 우리나라뿐이어서 자동차 관리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부담해온 연간 봉인 수수료 36 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황보승희 의원은 “이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에 따른 국민적 불편과 행정력 부담을 해소해야 할 때가 왔다”며 여야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인 만큼, 신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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