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과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조윤선)이 특조위 설립 준비단의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