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응방안 문건 작성 등 직무수행 위반”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과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조윤선)이 특조위 설립 준비단의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
[단독] "총장님 지시"라며 개입…윤석열 '비밀캠프' 소유주 비선 의혹
온라인 기사 ( 2024.12.13 13:32 )
-
“도박장 개설 위한 수순 의혹” 60만 유튜버 BJ인범의 벅스코인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1 15:26 )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 사건 수임…대통령실 출신 최지우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