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총장에 대한 기사가 추측에 기초했다는 이유로 기사 수정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한 바 있다. 이후 A 씨는 편집지도권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숭대시보’ 편집국장에서 해임됐다.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착취방을 유포한 ‘박사방’의 운영자다.
인권위는 장범식 총장의 조주빈 언급에 대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 총장에게 피해를 입은 학생의 권리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장범식 총장 측은 이 같은 인권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숭실대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본교(숭실대학교)는 인권위 결정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