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보안법상 이륙 직전 여객기에서 승객이 내리려면 항공사가 공항 당국에 상황을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안 조치를 거쳐야 한다. 테러 연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모든 승객과 짐에 대한 보안 검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자발적 하기 사례는 2018년 390건, 2019년 359건이었다가 2020년 코로나19팬데믹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이 줄면서 219건으로 줄었다. 이어 하늘길이 다시 열린 2021년 240건으로 급증했고, 2022년에 563건까지 늘었다. 2023년은 8월까지 344건에 달했다.
자발적 하기 이유로는 ‘건강상 사유’가 1222건(5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품 분실이나 요금 불만 등에 따른 ‘단순 심경 변화’가 679건(29.6%)으로 뒤를 이었고, ‘일정 변경’은 221건(9.6%), ‘가족·지인 사망’은 173건(7.5%)이었다.
허종식 의원은 “정말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니라면 승객이 개인적 사정으로 여객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공 보안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항공사들도 자발적 하기 승객에게 피해보상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