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시설물 설치·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일요신문]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이 7일 '대구시 공공시설물 설치·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 등을 공개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을 설치·변경·교체·건축하는 경우 그 비용을 시 홈페이지와 표지판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설치비용이 1000만 원 이상인 시설물과 건축 또는 수선 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공개 대상이 되는 시설물이나 공공건축물은 시설명, 설치일자, 시공업체, 관계자 성명, 설치비용, 관리주체 등을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김태우 의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재정을 집행하는지 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방법"이라면서, "하지만 여전히 행정정보공개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행정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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