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흉기를 들고 20대 남성 B씨가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소재 다세대주택을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앞서 A 씨는 지인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면서 “B씨를 죽이러 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뒤 B 씨 집 앞으로 출동해 주변을 배회 중이던 A 씨를 발견, 불심검문을 통해 흉기를 소지한 것을 확인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B 씨는 집 안에 있어 사건 발생 사실을 몰랐으며, A 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흉기를 꺼내 드는 등 다른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잠시 이별을 했는데 그사이 B 씨가 내 여자친구와 만난 사실을 알게 돼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B 씨는 과거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