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같은 지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다양한 기준과 조건에 가로막혀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령 지원을 받더라도 단발성에 그쳐 실제 돌봄 부담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돌보는 강하라 씨(31)는 최근 서울시에 자기돌봄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했다. 탈락 이유는 가족돌봄으로 인한 부담으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아버지와 분리된 시간이 필요해 고시원으로 주소를 옮겼기 때문이다. 강하라 씨는 “동거를 하지 않아도 제가 아버지의 주 돌봄자인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지원을 받으려면 그 요건을 맞추는 것이 까다로워 사각지대 안에서도 또 다른 사각지대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원을 받더라도 일회성에 그쳐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대 때부터 아픈 아버지를 돌봐온 30대 직장인 A 씨는 긴급생활안전자금 등 일부 지원을 받았지만 대부분 일회성에 그쳤다고 말한다. 특히 공적 지원보다 민간 기업이나 단체를 통한 지원을 더 많이 받았다고 했다.
A 씨는 “대한적십자사, 은행권 등을 통해 민간 지원을 더 많이 받았지만 문제는 모두 단발성이라는 점”이라며 “대부분 분기, 반기 단위로 지원이 끝나 지속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 돌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돌봄을 처음 맡는 청년들이 질병 관리나 행정 절차,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해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돌봄문화기획사 ‘돌봄온’ 대표이자 17년 동안 조현병과 뇌병변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돌본 김율 씨는 “호주의 돌봄자를 위한 정보 포털 ‘케어러 게이트웨이(Carer Gateway)’처럼 국내에서도 정보 접근성이 낮은 영케어러를 포함한 돌봄자를 위한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의료진과 소통하는 법부터 질환에 관한 정보, 위기상황 대처 등 돌봄 교육뿐 아니라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교육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돌봄 책임이 여전히 가족 내부에 머무르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 돌봄 정책은 가족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공공은 이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청년 개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돌봄 부담 자체가 분산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가족돌봄청년 문제를 특정 집단의 어려움이 아닌 돌봄 체계 전반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는 “가족돌봄청년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돌봄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며 “특정 집단을 따로 떼어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생겼을 때 이를 가족이 아닌 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독일처럼 돌봄 주체의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돌봄 부담을 제도적으로 분산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