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장관은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이 병적기록상에는 (기록이) 실제와 다르게 돼 있다”면서 “사실 (저는) 어찌 보면 병무행정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안 장관은 “복무기간에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면서 복무기간이 22개월로 기록된 세부 경위를 설명했다(관련기사 탈영인가 착오인가…안규백 국방장관 22개월 복무 미스터리).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첫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2026년 들어 안 장관은 방첩사 해체, 3군 사관학교 통폐합 등 개혁안을 추진하는 과정서 여론 반발에 부딪혔다. 5월 13일 경기 포천 제73사단 예비군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안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 거세졌다.

안 장관 탄핵론이 부각된 가운데, 국회 기자회견장에선 안 장관 탈영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7월 7일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김영수 센터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방위병 복무 중 탈영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서 “탈영 의혹이 아니라 사건이다. 저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으며, 사실이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진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안 장관이 1984년경 육군 제35보병사단 고창군 대산면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 중 위법적인 방법으로 소속 부대장 동의를 받아 7개월간 무단 군무이탈을 했다”면서 “7개월간 소속 부대장에게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7개월간 출근도 하지 않았는데 헌벙대 DP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해당 연대장이 동의를 해줬고, 그 이유는 불법적인 방법”이라면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안 장관이 군 복무 당시 구금 기간 30일과 군무이탈 기간 7개월을 합친 기간 만큼인 8개월 추가복무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7월 12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45만 국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방부 수장이 정작 과거 자신의 탈영 의혹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안 장관이 병적기록부를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거나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7월 15일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병적 기록표를 포함토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공직 후보자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공직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이 정도 논란이 커졌으면 안 장관이 스스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는 것 외엔 출구가 없다고 본다”면서 “안 장관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정상 복무 완료를 증명할 만한 세부 병적기록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안 장관이 말한 ‘정정 필요 내용’이 뭔지는 우리는 잘 모른다”면서 “빨리 병적기록부 공개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엔 군 사기를 위해서라도 병적기록부 공개가 필요하다”면서 “이 의혹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겠는 상황으로 이어가는 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