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장에 따르면, 김 센터장은 안규백 장관 인사청문회 이전인 2025년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정부 한 관계자로부터 “청와대 관계자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병적자료를 확인했고, 병적자료에 ‘구금(30일)’이라고 기재돼 있는 사실로 인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만약 위 구금(30일)의 사유가 어떤 외부적인 영향력에 의한 고의적인 장기간 군무이탈(탈영)로 인한 것이라면,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국방부 장관 후보자(안규백)에 대한 구금(30일)이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다는 사실은 일부 여당 국회의원실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김 센터장에게 구금 30일과 추가 복무기간 8개월의 연관성에 대해 자문을 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 자문 요청에 김 센터장은 “만약 병적자료에 구금(30일)만 기재돼 있고, 추가 복무기간 연장이 없는 경우이거나 추가 복무기간이 구금 기간과 동일하다면 장기간 군무이탈이 아니라, 군대 내 사건(구타, 가혹행위 등)이나 짧은 기간의 군무이탈 사건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추가 복무기간이 수개월이라고 한다면, 이는 장기간의 군무이탈로 인한 체포, 구금과 군무이탈 기간만큼의 추가복무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답했다.

고발장에 명시된 내용은 정부 관계자가 안 장관 병적자료를 보면서 김 센터장에 직접 질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김 센터장은 병적자료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숙지하고 있는 인사로 정평이 나 있다. 통화만으로도 상당히 유의미한 자문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첫 통화에서 김 센터장은 “구금 사실이 명시돼 있다면 오른쪽 ‘상벌란’에 구금 이유가 적혀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안 장관 병적자료 ‘상벌란’에 특별한 게 적혀 있지 않으며, 특별한 인사명령도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차례 안 장관 병적자료와 관련해 자문을 해준 김 센터장은 이후 또 다시 정부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2차 통화에서 정부 관계자는 김 센터장에게 “안 장관 군복무 시절 구금 원인을 ‘군무이탈’로 확인했다”고 귀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장관급 인사를 지명할 때 그 대상자가 남성일 경우 병적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청와대는 구금 등 징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그 세부 원인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안 장관 케이스의 경우 청와대에서 사전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을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인사를 강행했어도 문제이고, 사실관계 파악을 하지 못했다면 인사검증 시스템에 상당한 결함이 있다는 점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김 센터장은 정부 관계자와의 세 번째 통화에서 ‘안 장관 인선 강행’ 소식을 접했다. 김 센터장은 “정부 관계자 가 군무이탈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도 인선을 강행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려줬다”고 했다.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던 국방부 관계자도 안 장관 의혹을 인지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 국방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탈영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단락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는 한 인사에게 ‘공개하지 않아줘서 안 장관이 고마워하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요신문은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고자 대변인실에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남겼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