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에서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서구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 피해 수습과 복구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인천시에서는 2019년 태풍 ‘링링’의 피해로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인천시는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유정복 시장은 "서구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피해 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