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정보 사실증명 발급 제한 추진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피해자 정보 접근제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관은 피해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거소신고 등 사실증명 발급・열람을 거부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8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도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을 통한 피해자 정보 유출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상범 의원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2차 가정폭력 방지는 피해자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보다 두터운 보호장치를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라며, “법사위 간사로서 동료위원들을 설득하여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남일 강원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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