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제헌절이 포함돼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제헌절은 다른 국경일과 함께 공휴일로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제헌절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주 5일 근무자 확산에 따른 연휴 증가로 기업 생산성 제고에 부담이 간다는 게 이유였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게 골자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는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