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10월 11일 오후 11시 3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거리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인 40대 여성 B 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를 받는다.
TV조선에 따르면 B 씨는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고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체포 당시 A 씨는 경찰에 "B 씨가 마약을 했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했다"면서 "B 씨가 시의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으며, 경찰은 A 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방침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