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사경은 기획수사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청소년에게 술·담배 대리 구매 행위가 의심되는 계정을 집중 추적했고, 이번 기획수사에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리구매 행위자 4명은 X를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해 술과 담배를 대신 구입하고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대리구매 사례를 보면 A 씨는 2025년 2월경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한 혐의로 특사경에 적발된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그는 총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이 가운데 3차례는 돈을 받지 않는 대신 성적인 요구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X를 통해 전자담배를 택배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신분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5차례 판매했다. 수사 결과 그는 수도권에서 전자담배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 씨와 D 씨는 청소년에게 한 차례 담배를 대리로 구매해준 뒤, 청소년에게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범죄 노출 우려를 낳고 있다.
도는 번화가를 중심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00여 곳을 점검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인체에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청소년 판매 금지 및 출입 제한 표시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청소년유해약물(술·담배 등)을 대리 구매·제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으나 법 시행 전까지 청소년들의 유해 환경 노출이 우려돼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30개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돼 현장에서 즉시 출입금지 문구 등을 부착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경남도 김창덕 사회재난과장은 “SNS를 통한 대리구매 행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환경 수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