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특별시에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주고, 이에 맞는 재정을 지원하고 권한을 이양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특례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통합 특별시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지위가 격상된다.
한편 전날(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북·대구 통합 특별법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처리가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경북·대구는) 대구시의회가 통합 추진을 하지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통합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냐”라며 “내용도 보면 전남·광주만 유일하게 좋고,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은 차별했다. 민주당 일당 독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오늘(24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최종 공포되면, 오는 6월 3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 지역은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되며, 7월 통합 특별시가 정식으로 출범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 측의 법안 일방 통과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는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