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뒤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쳐지는데, 해당 청원은 공개 사흘 만에 동의 수 5만 회를 넘어서며 기준을 충족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청원은 지난 2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월 5일 오전 9시 12분쯤 원주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A 군(16)은 40대 B 씨와 10대인 큰딸 C 양, 작은딸 D 양에게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 범행으로 B 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치고, C 양과 D 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자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자신을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B 씨는 얼굴과 손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리고 베여 얼굴 성형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이며 손의 인대와 신경이 심각하게 파손됐다. C 양은 얼굴과 오른팔 등에 중상을 입었고 D 양 또한 오른 손목 인대와 신경이 크게 손상돼 향후 6개월이 지나 정상적인 손 사용이 가능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A 군과 같은 미성년 강력 범죄 피의자에 대해 유죄 확정 시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하고, 유기징역의 상한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청원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상 만 14~17세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또한 병과될 수 있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의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돼 있다.
청원인은 "날로 흉악해지고 있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유기징역의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뿐"이라면서 "경미한 처벌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