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함께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2025년 1월 30일 강원 홍천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 B 군(8)과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B 군이 자신의 캐릭터 위치를 몰래 확인한 뒤 그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 군의 팔목을 잡아끌어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그의 아내 C 씨(34)가 이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를 시도하자 약 1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어 발로 밟고 양손으로 구부려 망가뜨렸다.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A 씨는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랑 못살아"라며 C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했다.
1심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그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제로 A 씨는 2020년 8월 40대 사촌 동서가 대화하다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오해해 "너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하기도 했다.
A 씨는 형이 무겁고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B 군과 C 씨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