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25년 1월 인천 연수구 주거지에서 10세 아들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20∼30차례 때려 폭행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는 아들을 혼내던 중 “잘못했으니 내가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새벽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간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아들의 몸에 남은 신체의 손상 정도와 그로 인한 사망 결과를 고려하면 A 씨는 강한 힘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인 친부로부터 폭행 당하고 도망치던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지속적으로 학대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친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2심은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아동의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 외에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재차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