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 씨는 2025년 7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도 함께 있었다. A 씨는 이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1차례 격발한 총에 맞은 B 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라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례 더 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2015년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다 2023년 말 지원이 끊겼고, 별다른 경제활동도 하지 않아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A 씨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계속할 것처럼 속여 자신을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자녀, 지인까지 살해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다량의 인화물질과 점화장치를 설치해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면서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