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신 부장판사가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며, 현장에선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장판사는 생중계까지 이뤄졌던 김건희 씨의 재판을 담당했으나, 해당 유서에는 "죄송하다"는 취지의 간단한 내용만 담겼을 뿐 재판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15-2부는 4월 28일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김 씨에게 1심 형량(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 및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건희 씨 측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5년 37회 사법시헙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7기로 수료했다.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울산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고법에 근무 중이었다.
신 부장판사의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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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