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을 제출한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년 반 사이에 윤석열 검찰정권은 국가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모두 7번 소환하고 6번 기소를 하고, 그런 가운데 5개 재판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천 직무대행은 “그런 가운데 수백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 세계 역사상 정치사에 한 사람을 두고 2년 반 동안 이렇게 공권력을 총동원해, 검찰권력을 총동원해서 압수수색과 기소, 그리고 재판에 회부한 사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 직무대행은 “이런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제 이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의석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정당이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선임된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170명 이내,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친 다음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30일씩 2회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사유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을 때 1회에 한정해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준비기간까지 더하면 최장 200일 동안 특검이 운영될 수 있는 셈이다.
특검이 청구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심사하는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다. 중앙지법원장은 영장 심사 법관을 1명 이상 보임해야 한다.
특검 수사 대상은 국정조사 대상이던 7개 사건에서 5개가 추가돼 총 12개 사건이다. 국조 대상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김만배·신학림 녹취 관련) 등 7개다.
여기에 △성남FC 광고·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증인 김진성 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금품수수·부정행위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관련 배임 의혹 등이 추가됐다.

현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후원금 문제,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배임 의혹 등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특검 결정에 따라 관련 재판이 취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검찰은 우려를 표명했다. 같은 날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는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대검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조특위의)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이재명 대북송금 실체가 다시 확인됐다. 연어 술파티가 헛소리인 것도 명백히 확인됐다.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할 이유만 차고 넘친 청문회”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대통령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해서, ‘피고인 이재명’의 공소취소를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몽땅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대법관 숫자 자체를 늘리더니, 이제는 공소 자체를 지워버리기 위해 초법적 괴물 특검을 만들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경고를 듣지 않으면 저항하고 심판해야 한다”며 “독재의 늪으로 빠지는 대한민국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해야 한다”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이재명 재판 공소취소라는 결과를 정해두고 특검은 수사를 몰아갈 것이다. 이 대통령이 형사재판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선 추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