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방송사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기술적 사정 등에 따라 송출 지연이 있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월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반성의 기미 없이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감경 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은 양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선고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대대적인 보안 강화 및 출입 통제에 나섰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2월 13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9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법원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문과 북문 등 일부 출입로는 폐쇄된다. 청사 출입 시에는 강화된 보안검색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법원 경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한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