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썸은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패닉셀(투매)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오는 2월 9일 0시부터 일주일 동안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아울러 빗썸은 최고 경영진 주도의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빗썸은 사고 당일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를 즉시 회수했다.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788개는 이미 시장에서 매도된 상태로 파악됐다.
이에 빗썸은 회사보유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 정합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현재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빗썸은 2월 6일 저녁 7시 경 이벤트 당첨 이용자 695명 계정에 리워드(보상)를 입고하던 도중 비트코인 총 62만개를 잘못 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이는 당시 시세로 60조 5678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