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개명 전 이름, 사진,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채널 영상을 갈무리한 뒤 동영상 등으로 편집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유튜버 ‘나락보관소’로 활동한 B 씨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1월 28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원본 영상들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의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데 사실 확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마치 확정적 사실인 양 적시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약식 기소 뒤에도 허위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은 경남 밀양시 고교생 44명이 울산에 사는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 넘게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피의자 다수가 소년부 송치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으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