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실제 치료 목적으로 도수치료를 받아야 하는 소아 사경증 환아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치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경증으로 불리는 선천성 근육성 사경은 신생아나 영유아의 흉쇄유돌근이 두꺼워지거나 짧아져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질환이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면 비대칭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한 한 조기에 진단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칭, 자세 교정,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한다.
‘일요신문i’ 취재 결과 소아 사경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병원으로부터 기존과 같은 도수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으며, 의료기관 공지문도 공유되고 있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근성사경 도수치료를 더 이상 처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5개월 아기가 선행 물리치료를 어떻게 받느냐. 예전처럼 비급여 처방도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보호자는 “7월 1일부터는 도수치료 자체가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다른 병원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 적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또 다른 의료기관의 공지문에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변경되면서 전제 조건과 선행 치료가 필요하게 됐다”며 “이 같은 기준을 소아에게 적용하기 어려워 소아 치료실 운영을 6월 30일까지만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우려가 확산하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소아청소년 도수치료 분야에 대한 별도 급여 기준 또는 예외 적용 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도 게시됐다. 청원인은 “소아청소년 도수치료는 성인 통증 치료와 달리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능적 문제를 조기에 교정하고 악화를 예방하는 의미가 큰 만큼,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영유아에게 관리급여에서 요구하는 선행치료를 적용하기 어려운 데다 선천성 근육성 사경은 도수치료를 수개월 이상 지속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도수치료 횟수 제한으로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환자가 생길 수 있고, 결국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요신문i’는 소아 사경증 환자에 대한 적용 기준과 의료계 우려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