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자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작년 대비 19만원 높아졌다.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30만4000원이 올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했고 주택이나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오르는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지난해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 대부분인 86%은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의 빠른 소득·재산 수준 향상으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 수준까지 근접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께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 안내·홍보하겠다”며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