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 원어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이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수수의 차원을 넘어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정 피고인석에는 김건희 씨 외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서성빈 씨, 최재영 목사 등이 함께 출석했다. 최재영 목사는 변호인과 함께 김건희 씨 바로 뒤에 앉아있었다. 이에 판사의 판결문 낭독 동안 김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최 목사는 김 씨가 구치소 교정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설 때 눈이 마주쳤다고 했다. 최 목사는 “재판을 여러 번 같이 받았다. 바로 옆자리에 있었다. 눈을 항상 쳐다봤다. 마주칠 때마다 김 씨의 눈빛은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최 목사는 “재판정에서 머리 늘어뜨리고 휘청거리며 연약한 캐릭터로 보이려 한다. 그런데 판사가 판사봉을 두드리고 재판을 끝내면, 방청석 쪽에서 방청객 일부가 ‘여사님 힘내세요’ 소리를 질렀다. 그럼 김 씨가 야위어 보이는 모습 하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다. 옷매무새를 바로하고 지지자들을 향해 90도 각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두 번 세 번씩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몇몇 공판에서 펜을 들고 변호인들과 필담을 나누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선고기일에는 필담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 목사는 “이날은 선고가 생중계되고 있어, 이를 의식하지 않았겠느냐”고 추측했다. 대신 김 씨는 선고 낭독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최 목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김건희 씨는 아직도 억울하게 생각하고 다른 정신세계에서 사는구나’ 생각했다. 그러니 가짜로 다이아 목걸이를 만들고, 그림은 오빠 장모 집에 숨겨놓고 사건을 덮으려고 했구나 싶다”고 판단했다.
김 씨 변호인은 이날 선고 이후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너무 확대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