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씨는 2025년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11일 김 씨를 긴급체포할 당시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번에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2025년 12월 일어난 상해 사건 이후 약물의 양을 늘렸던 점, 김 씨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등을 종합해 죄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피해자들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김 씨는 경찰에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 들고 다니다 남성들에게 건넨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숨질 줄 몰랐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하는 한편, 김 씨에 대한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에서 교제하던 20대 남성 A 씨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피로해소제라고 속여 건넸고, 이를 마신 A 씨는 의식을 잃었다가 병원 치료 뒤 회복했다.
이후 김 씨는 올해 1월 29일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남성 B 씨와 서울 강북구의 한 숙박업소에 투숙한 뒤, 약물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후 혼자 퇴실했다. B 씨는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이달 9일 오후 8시 40분쯤 20대 남성 C 씨와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 입실한 뒤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C 씨 역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법원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2월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