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설 종사자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 발생지 관할인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있던 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총 14명으로, 이날 송치된 사건 피해자 6명에 더해 추가된 피해자 8명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2008년 시설 개소 이후 색동원에 입소했던 장애인 8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감금 등 추가 피해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관기관의 추가 심층보고서도 회신받아 분석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가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강화군은 색동원 시설 폐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성폭력 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색동원 법인 대표이사인 김 씨의 해임 절차도 이뤄진다. 김 씨는 색동원 이사회 결정에 따라 수사 종료 시점까지 업무 배제된 상태지만 여전히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색동원은 최근 인천시로부터 김 씨에 대한 해임 명령 사전 통보를 받았으며, 오는 3월 4일 이사회에서 김 씨 해임안과 임원 선출안 등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