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일요신문] 경북도가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공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서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게 된 정부의 개정 방향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결과인 것.
세부 내용으로는 △평균경사도 기준은 기존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30도 이하로 일반지역은 27.5도 이하로 완화됐고, △헥타르당 입목축적 기준은 해당 시군 입목축적의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180% 이하로 일반지역은 165% 이하로 완화됐다. 또한,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 기준은 기존 50% 미만에서 인구감소지역은 60% 미만으로 일반지역은 55% 미만으로 완화됐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조례로 산지의 활용 가능 면적이 넓어져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택단지 등 산지가 포함된 대규모의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기를 띠게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산림은 경상북도의 70%(129만ha)를 차지하는 가장 큰 자원인데 그동안 활용을 잘 못하고 보존만 해왔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이 소멸해 가는 이 시점에서 산림은 바라만 보는 자원이 아니고 경제발전의 금맥이자 지역 발전의 터전이다. 개발할 수 있는 산림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산림에서 부를 창조해야 한다"라며, "난개발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은 산사태취약지역 포함 여부,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및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결과 등을 엄격히 적용해 문제가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