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성구청 "자발적 기부채납으로 시행한 공사다"
- 시행사 "수성구청, '이행확약서'에 공증까지 요구했다"
- 김대권 수성구청장 등 직권남용 및 강요 등 혐의 경찰 고소
- 경찰, 조사중이라 자세한 사안 공개는 '안 돼'
- 김대권 구청장 "공천서 배제해 달라"…'진정서' 대구시당에 제출
- 국민의힘 구청장 공천심사 변수 부상하나

해당 시행사는 추가공사의 경우 건축허가 시 부과된 기부채납 조건과는 별개이고, 기존도로 보수공사 역시 기부채납 대상이 될수 없는데도 준공조건으로 부당한 추가공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행정기본법상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서 벗어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수성구가 한 오피스텔 신축 개발사업 시행사에게 준공(사용승인) 요건과 무관한 수 억원 상당의 기존도로 정비공사를 요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김대권 구청장 등)들은 2024년 8월 오피스텔 신축 관련 사용승인(준공) 과정에서 사용승인 요건과 무관한 기존도로 정비공사(공사비 총15억 원)인 2건의 추가공사를 이 사업 시행사인 고소인의 업체가 시공하도록 강제했다고 적시했다.
이를 증언하는 오피스텔 시공사 관계자의 녹취가 고소장과 함께 경찰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은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 이미 시공된 건축물 지상 4~29층의 도로 '가각선' 침범문제가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수성구청이 2024년 8월말께 준공예정일을 앞두고 이미 문제가 해소됐음에도 문제가 해소 되기전 협의했던 사항을 공공기여 차원에서 추가공사를 요구했다는 것이 해당 시행사측의 주장이다.
- 법적인 '하자' 해결됐지만…관할청, 추가 '도로정비 공사' 요구
문제의 발단은 2020년 5월 건축허가시에는 문제의 구간이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아닌 도로이기 때문에 '가각선'의 길이를 기준에 따라 3m로 적용해 대지경계선을 정했다. 이후 건축설계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022년 1월께 이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모퉁이 '가각선'의 길이를 5m 확보해야 되면서, 이미 시공된 4-29층 각층에 1㎡정도 위법이 발생한 것.
이에 해당 업체는 2차 교통영향 평가 변경에서 기존 3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폭 3m에서 1.5m로 축소)했다. 당초보다 기부 채납 면적이 감소되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해, 구청과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 해당 고소건에 언급 된 2건의 공사를 시공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024년 7월 수성구청 새로운 도시국장의 지시에 따라 도로 가각부의 선형(사선)변경 방법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건축물 대지경계선 돌출 문제를 해결하면서 같은해 8월 5일 그동안 추진해오던 2차 교통영향평가 변경을 취하했고, 기부채납은 원안대로 폭 3m로 진행됐다.
해당 업체는 법적인 문제가 해소됐고,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도 이행된 상황에서 2차 교통영향 평가시 협의 됐던 추가 인도정비공사와 도막형 포장 공사는 사유가 없어졌음에도 구청측에서는 두건의 추가 공사를 시공해 줄 것을 요구 했고, 더욱이 공증 된 확약서 제출까지도 요구 한 것으로 고소장에 적시했다.
- 국민권익위에 부당함 알리고…경찰에 '김대권 구청장' 고소
이와 관련 해당 시행사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이 사안은 중재차원을 넘어 감사 대상이라는 답변과 함께 대구시 감사과로 이첩 됐고, 이첩 된 당일 수성구청으로 다시 이첩돼 준공승인 조건으로 해당 공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 승인됐다는 답변을 받았고, 권익위 담당직원의 권유로 감사원에도 기업부담행위신고를 했으나, 감사원에서는 감사 대상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후 시행 업체는 지난해 12월초 김대권 수성구청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경찰이 수성구(김대권 구청장)를 상대로 조사에 나서고 있다.
현재 경찰은 조사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안 공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 공천 기준과 맞물린 사안…공관위 판단 '불가피'
시행사인 A산업이 대구시당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A산업은 두 건의 외부 도로 공사를 시행했다. 이는 달구벌대로 남측 인도 정비공사(약 12억 원)과 청호로95길 및 범어로20길 도막형 포장공사(약 3억 원)로, 이들 공사는 모두 사업 부지 외부 기존 도로 정비공사였으며, 시행사는 직접 지역 건설사에 발주해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서와 고소장에는 직권남용과 강요죄가 적시 돼 있어 국민의 힘 공천 기준 5대 부적격 공천원천 배제 3항 행정 인·허가권 오남용, 공무원 범죄 등 지위 남용 지역 범죄에 해당 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준공 직전 '이행확약서' 징구…준공권과 부당결부 문제

- 취하된 교통영향평가 협의 빌미 공사 요구
청호로95길 및 범어로20길 포장공사의 경우 다른 경로를 거쳤는데, 해당 공사는 당초 교통영향평가 변경 과정에서 협의된 사항이었다. 하지만 이후 교통영향평가 변경안이 취하된 뒤에도 구청의 요구는 계속됐고,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 업체 관계자는 "두 공사는 추진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1건은 준공 직전 이행확약서를 징구하고 준공 후 시공한 것이며, 또 다른 한 건은 교통영향평가 논의 과정에서 시작해 취하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실제 두 공사 모두 시행사가 발주해 공사가 완료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준공 승인을 조건으로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요구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일축하며, "건축 허가시 실 건축에 대한 도면과 계획 등 여러 가지가 한 번에 제출 돼, 주변 도로 정비 등에 대한 사안도 함께 진행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건의 경우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고, 일반 도로공사와 도로 유지 관리는 도로 관청에 있는 것은 맞지만, 이 건의 경우 건축과 이어진 연장선 이라고 봐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 당시 근무자가 아니어서 즉답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당시 사업주와 구청 관계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됐을 것으로 본다"는 자발적 기부채납으로 시행한 공사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이어갔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정비 공사에 관해서는 "구청에 제출된 공사 계획서 등 자료가 있는지 확인 후 답을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도로포장 정비공사는 도로법 제31조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청이 수행) 에 의거 도로의 정비관리 업무로서 도로관리청인 관할청이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업체가 공사를 발주 시행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또한 국토계획법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조건부 허가)에 근거한 기부채납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따라서 기존도로의 포장정비공사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해당 개발사업(건축)과 무관한 경우 더욱 불법이다.
최창현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