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 같은 주민들의 피해 호소에도 불구하고 관련 환경 규정과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할청(발주처)인 남부지방산림청과 지자체 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산불피해지역 인근 마을에 집중되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 사업’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먼지 피해를 호소하며 서명운동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5년 3월 발생한 경북지역 초대형 산불은 9만 9417헥타르의 산림을 소실시키고 26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175명의 인명 피해와 3819동의 주택 피해를 남기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기록했다.
#벌채된 '산불피해목'…파쇄 작업장 덮개 없이 '숯가루' 날려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5개 시군(안동·영덕·의성·청송·영양)에서는 남부산림청 지침에 따라 ‘산불 피해지 위험목 제거 사업’을 진행 중이다.

# '비산먼지 방진막'도 설치되지 않아
이들 작업장에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설치해야 하는 방진막도 설치되지 않아, 인근 마을 주민들은 3개월 넘게 비산먼지에 노출된 상태다. 주민들은 산불피해목 처리 등 과정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해 주거환경과 삶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북 의성 산불피해지역 인근 한 마을주민 A 씨(68·여)는 "집안 창문을 열 수 없는 상태다. 창문 방충망과 창틀에는 숯가루 등 먼지가 검게 쌓여 있어 빨래조차 마음대로 널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 집뿐만 아니라 마을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지역 C 씨(70)는 "우리 지역은 농업을 주업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농번기를 맞았는데 농작물이 비산먼지로 뒤덮여 봄철 애써 심어놓은 모종 등 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작업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숯가루 등의 노출로 호흡기와 폐 질환 등 건강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대구대학교 황인조 지구교육과 교수는 "타다 만 나무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입자가 큰 것이 대부분일 수 있지만, 그중 미세먼지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불에 타다 남은 부산물에서 탄소 성분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어 단기간이라도 주민들이 이런 먼지에 노출된다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산림청, 사업자 모집 공고에 '산불피해목' 주택·도로 등 2차 피해 방지 명시
한편 이 사업은 각 시·군에 따라 2~3개에서 많게는 30여 개의 벌채 작업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작업기간도 2~4개월, 길게는 5개월 이상이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에 따라서는 1차 사업이 종료 후 2·3차 사업도 예정돼 있어 농번기와 맞물리며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영덕지역 주민 E 씨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 작업이 계속된다. 집에도 먼지가 뽀얗게 쌓여 집에서조차 일상생활이 어렵다. 하루이틀이면 참아 보겠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런 사업을 예산만 편성해 놓고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할 규정도 없다니 어디다 피해를 호소해야 하나"고 불만을 쏟아냈다.
의성군 산림과 담당자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이나 도청 등 어디에도 벌채 사업시 비산먼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작업 현장 관리자에게 최대한 물을 뿌리며 작업을 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남부지방산림지원청의 지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에는 파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환경 부분에 관한 관리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도 "산불로 인한 벌목·벌채·파쇄에 대한 관리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 산불보다는 횟수가 잦은 소나무 재선충의 경우도 현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규정은 있는데 나머지 파쇄에 대한 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d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