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는 지난 2006년 12월 콘텐츠 확보 차원에서 204억 원을 들여 지분 19.3%를 확보, B 사를 인수한 바 있다. B 사는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고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더컨텐츠)의 모회사(지분율 66.25%)다. 경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인수 과정에서 A 사의 한 임원이 더컨텐츠 측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 사 측은 “(B 사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을 뿐 경영과는 무관하다.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장자연 리스트’ 중 재계 인사들과 관련해 경찰은 더컨텐츠 설립 당시 자본 투자를 했던 한 투자회사의 임원이, 향응과 접대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진 더컨텐츠 건물을 드나든 증거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IT업체의 전 대표이사도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