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지난 6월 애플 특허의 유효성을 재심사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두 달만에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재심사 대상 특허는 아이폰 디자인 특허인 D618677특허(D'677특허)와 D618678특허(D'678특허), 부재중 통화 관리 기능 특허인 8014760특허(760특허)다.
이에 미국 특허청의 최종 판결에 따라 삼성과 애플의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 1차 소송 평결에서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도 D'677 특허 등 디자인 특허와 관련한 것이었다.
특허청이 D'677 특허를 무효라고 최종 결정하게 되면 캘리포니아 1차 소송의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올 11월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배상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특허청은 앞서 애플이 보유한 '바운스백' 특허의 청구항 대부분을 무효판정하고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렸던 '휴리스틱 터치스크린' 특허와 '두 손가락 확대' 특허에 대해서 무효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