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민영진 사장 등 KT&G 임직원 5명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 했다고 밝혔다.
민 사장 등은 지난 201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KT&G의 서울 남대문 호텔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맡은 N사에 10여차례에 걸쳐 34억 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정 용역비는 6억 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민 사장 등 KT&G 관계자들이 지나친 용역비를 지급해 KT&G가 28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N사 대표 강모(49)씨를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로 백모(47) 현 KT&G 전략본부장도 불구속 입건했다. 배임 혐의를 받는 KT&G 직원 2명은 지난 7월 회사 PC에 보관된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도 입건된 바 있다.
이에 대해 KT&G측은 “남대문 부지 개발사업은 그동안 구청과의 이견 등으로 10여년 간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였으며, 이에 따른 회사의 기회손실 비용 또한 커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N사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N사의 성공적 용역수행으로 인허가, 용적율 증가 등의 성과가 창출돼 회사의 10년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며 “당초 계약대로 성과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했으며, 이와 관련한 용역비는 업계 관행 및 기대이익에 비해 지급규모가 과도하지 않은 정상적 경영판단 수준인 만큼 배임행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