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연구개발(R&D) 투자 세액 공제 등에 힘입어 실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였기 때문으로,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5년간 납부한 법인세의 86%를 세액공제로 돌려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5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보공개시스템(오프니),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삼성 계열사 감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이같은 내용의 삼성그룹 계열사의 법인세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박 의원 분석에 따르면 2008~2012년 삼성 계열사의 당기순이익이 전체 법인의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33%였다. 하지만 삼성 계열사의 2008~2012년 기간 중 기업회계상 법인세 비용은 12조 4000억원(세무신고상 법인세 부담액 19조6000억원)으로 삼성 계열사의 법인세가 전체 법인의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1%(세무신고상 법인세 비중 10.86%)였다.
삼성 계열사의 평균 유효세율은 16.2~16.6%로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24.2%(지방소득세 2.2% 포함)은 물론이고 25만개 중소기업을 포함한 흑자기업 전체 평균 유효세율 17.13~18.64%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었다.
또 삼성은 세액공제감면 혜택도 많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5년간 공시한 세액공제금액만 6조7113억원이었다. 이는 삼성전자가 부담한 법인세 비용(7조8435억원)의 86%, 법인세부담액(9조 3,709억원)의 72%에 이르는 금액이다.
삼성전자의 세액공제는 법인세 전체 공제감면액의 16.7%으로 삼성전자가 부담하는 법인세 비용과 법인세 부담액이 기업 전체의 3.1%와 5.2% 정도임을 감안하면 삼성은 내는 세금에 비해 3~5배의 공제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삼성전자 1개 기업의 공제감면액은 37만 중소기업들의 전체 공제감면액의 60%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과도한 공제감면이 유효세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라며 “임시투자세액공제나 R&D세액공제 등의 대기업 편중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최저한세율 인상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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