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지난 7월 민법 개정에 따라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됨에 따라 만 19세 이상 된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청년층의 주택청약 문턱이 낮아지고 주택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개정안에는 건설사의 아파트 분할모집 요건이 완화되는 내용도 담겼다. 분할모집은 건설사가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아파트를 나눠서 분양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총 4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300가구 이상, 3회까지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50가구씩 5회까지 분할해서 판매할 수 있다.
준공(사용검사)후 2년 이상된 아파트를 전월세로 내줄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 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공공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다자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자산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