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트위터
올해부터 공공기관에서는 전입, 출생, 혼인, 사망 신고 등 민원 신청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서울시의 모든 주소를 검색할 수 있어 도로명주소 체계를 조기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검색 서비스를 시작으로 ‘모바일서울’이라는 창구에서 실제 생활에 가장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길중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