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4대강 설계 용역 수주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용도의 횡령자금 28억 5000만 원 중 11억 6000여만 원에 대해 “개인잡비나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해 개인용도의 목적이었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용도가 아니었고, 피해 금액을 웃도는 자금을 공탁해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발주처에 공사수주 로비 명목으로 387억 원을 사용해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제시한 관련자 진술과 문건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이 회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개인용도 횡령자금 16억 8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이 나름의 기준에 따라 회사 임직원들에게 판공비나 성과급, 급여보충금 등으로 사용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회사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